'폭력시위' 현대차 노조 간부들 2천800만원 손해배상 확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서 집회 여는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서 집회 여는 희망버스
2013년 8월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희망버스가 집회를 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는 현대차가 정문 진입을 막기위한 바리케이드로 설치한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총 2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주도한 시위를 폭력을 행사한 불법 시위로 보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천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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