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해당 행위 변외식 남구의원 제명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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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윤리위원회(위원장 손금주 변호사) 주관으로 해당 행위를 한 변외식 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내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변 의원이 당 소속 의원 간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배하고, 당 소속 의원들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야합해 8월 25일 개최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변 의원 개인 욕심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론과 다르게 본인에게 투표해 의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이는 당의 분란을 야기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아울러 󰡐당의 비례대표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당에 무한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함에도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저버린 점은 변 의원 스스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파행적인 원 구성이 향후 남구의회 운영에 미칠 파장이 예상되고,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민심까지 이탈케 한 것에 대해 중징계로 무너진 기강과 정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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