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해당 행위 변외식 남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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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윤리위원회(위원장 손금주 변호사) 주관으로 해당 행위를 한 변외식 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내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변 의원이 당 소속 의원 간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배하고, 당 소속 의원들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야합해 8월 25일 개최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변 의원 개인 욕심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론과 다르게 본인에게 투표해 의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이는 당의 분란을 야기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아울러 당의 비례대표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당에 무한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함에도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저버린 점은 변 의원 스스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파행적인 원 구성이 향후 남구의회 운영에 미칠 파장이 예상되고,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민심까지 이탈케 한 것에 대해 중징계로 무너진 기강과 정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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