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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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증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이다.
주요 내용은 영주귀국주민 대상 지원사업, 특별생계(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향의 아픔을 겪어온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장군에는 2009년 1월 사할린 한인 126명이 영주귀국 했다. 이달 기준 107명이 현재 기장군 내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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