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려 소방공무원 합격한 구급대원 벌금 500만원

법원 "재판 중에도 거짓말…반성 안 해 처벌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력을 위조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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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의 경력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사설 구급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우수하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평가 받은 점,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 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충북도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분야에 지원하면서 청주의 모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친구 B(45)씨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몄다.
그는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 공고는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응급의료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A씨는 이에 맞춰 경력증명을 제출했지만, 도소방본부는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 5개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에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2018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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